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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학(대학원 포함)에 재적(在籍)중인 학생은 신고예외 대상으로 하고 있고 휴학생은 신고예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대학입시 및 사교육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대학진학률이 올라가면서 대학생의 경제적 활동이 왕성해지고 있으나 생활비 및 등록금 부담으로 과외교습과 학업을 병행하기 위하여 휴학하는 학생들에게 교습 신고의무 부담을 지워 휴학생의 자유로운 과외교습을 방해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이에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예외 대상에 휴학생을 포함하도록 하여 휴학생이 보다 용이하게 개인과외교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에 입학 허가를 받은 자에게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