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2 발의 ·
대학생 중 휴학생도 신고 없이 자유롭게 과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휴학생의 과외교습 신고 의무 면제
현재는 대학생이 과외를 하려면 교육청에 인적 사항 등을 신고해야 하는데, 휴학생은 이 예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휴학생도 대학생과 마찬가지로 신고 없이 과외교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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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대학(대학원 포함)에 재적 중인 학생은 과외교습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휴학생은 제외되어 있어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변경 후
휴학생도 대학(대학원 포함)에 재적 중인 학생과 마찬가지로 과외교습 시 신고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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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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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적(在籍)
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휴학 중인 학생도 학교에 소속되어 있다면 재적 상태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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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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