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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2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의 고령화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경험하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고, 늘어나는 고령인구를 사회적 부담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건강한 노인을 인적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그 일환으로 노인의 신체적ㆍ심리적ㆍ인지적 상태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계된 구조물로 구성된 시설로서 ‘노인놀이터’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음.
이에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노인놀이터를 추가하여 노인에게 건전한 놀이ㆍ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노인의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