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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용역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등에는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산림기술용역업자가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 이전에 발주청과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이행 여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산림사업 현장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또한 산림기술용역업자는 대부분 영세사업자로 영업정지 시 폐업 등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산림기술용역업자는 발주청에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고, 산림기술용역업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등록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한 영업정지처분의 경우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부담완화와 산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산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취소 등)
공포일 2023-03-28 · 공포번호 19287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