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2 발의 ·
산림기술용역업체의 영업정지 처분 시에도 기존 계약된 산림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가능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등록 요건 미비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업체가 입는 피해를 줄이고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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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산림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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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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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림기술용역업자
산림을 가꾸거나 보호하는 등의 기술적인 업무를 대신 수행해 주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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