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5-12 발의 · 의원 외 9인 ·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경비원과 관리사무소 직원만으로는 안전 사고 및 각종 범죄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어 입주민의 생명과 주거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실제 지난 2019년에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새벽에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던 주민들을 무참히 살해 해 2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음.
관련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생명과 주거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청원경찰을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단지 규모 등을 고려해 청원경찰을 1명 이상 해당 단지에 배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입주자의 생활안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청원경찰의 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