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기공공임대주택에 청원경찰을 배치하여 입주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청원경령 배치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주체는 입주민의 생명과 주거 안전을 위해 청원경찰을 1명 이상 고용하여 단지에 배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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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을 1명 이상 고용하여 해당 단지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원경찰의 배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사업주체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청원경찰을 고용하여 배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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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공공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일정 기간 동안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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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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