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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1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형사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의 감형을 목적으로 증거를 생성하여 법원에 이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 대하여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이 있었음.
대법원은 해당 사건 판결문에서 현행법상 증거위조죄에서의 증거의 위조는 증거방법의 위조를 의미하므로 그 자체에 아무런 허위가 없다면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외관을 작출하기 위하여 만들었다거나 허위의 사실을 입증할 목적으로 만들었다 하여도 이를 증거의 위조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음. 이에 따라 증거 자체에 아무런 허위가 없더라도 허위 주장과 결합하여 허위 사실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 자체는 비난받아 마땅하나 이와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의 구성요건이 없는 한 현행법상 증거위조의 의미를 확장하여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임.
이에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입증할 목적으로 증거를 생성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형사사법기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유사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55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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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