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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민간이 시행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산업단지 신탁개발이 가능하도록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 또는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만이 부동산신탁업자와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인 민간사업자의 경우에는 신탁개발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민간사업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민간 법인(SPC)에 대해서도 부동산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탁개발에 의한 민간 산단개발사업의 안정성 확보라는 입법취지를 명확히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20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제20조의2(산업단지의 신탁개발)
공포일 2021-08-10 · 공포번호 18390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