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1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간 법인이 참여하는 산업단지 개발 사업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신탁개발의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민간 법인(SPC)의 신탁개발 허용
기존에는 민간이 참여하는 산업단지 개발 시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신탁계약을 맺고 개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출자 방식으로 설립된 민간 법인(SPC)도 신탁계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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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1항제5호
변경 전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의 범위에 제3호(입주 예정자 등)에 해당하는 자만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의 범위에 제3호뿐만 아니라 제4호(출자형 법인 등)도 포함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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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신탁개발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산업단지개발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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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부동산신탁업자에게 해당 토지나 시설에 대한 권리를 맡기고 신탁업자가 대신 개발을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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