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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1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부담금에 대한 부과요건, 부과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부담금의 귀속방법이나 사용처에 대한 규정은 없음.
그런데 최근 5년간 부담금의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평균 귀속비율을 보면 약 90%는 중앙정부로, 그리고 나머지 10% 정도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대부분의 부담금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며 실제 부담금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것도 관련 지방자치단체이므로 현행 귀속비율보다 많은 부담금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부담금의 귀속주체 및 귀속비율을 각 해당 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담금의 설치목적, 징수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부담금이 적정하게 귀속될 수 있도록 하며, 부담금의 귀속주체 및 귀속비율의 적성성을 점검·평가하고, 부담금의 운용실태 점검·평가 등을 연구·자문하는 부담금운용평가단에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분권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5, 제6조, 제8조 및 제10조).
현행
개정안
제5조의5(부담금의 귀속)
제6조(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심사)
제8조(부담금운용의 평가)
제10조(부담금의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청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