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부담금을 더 공정하게 배분받고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 근거 마련
현재는 부담금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각 법령에서 부담금을 누가 가져갈지(귀속주체)와 얼마나 나눌지(귀속비율)를 정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5(부담금의 귀속)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부담금의 귀속주체 및 그 귀속비율은 해당 법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 등에 적정하게 귀속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담금
특정한 공공사업을 수행하거나 공공시설을 설치·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해당 사업과 관련이 있는 자에게 부담시키는 금액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