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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1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포상이나 지원 등을 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구온난화 억제를 통한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남은 온실가스를 흡수·제거함으로써 온실가스 순 배출량이 0이 되도록 하는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였음에도 현행법은 여전히 온실가스 배출 감축만을 장려하고 있어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다각화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탄소중립 추진을 장려하는 것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탄소중립 대전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5호, 제11조제1항제4호 및 제27조).
현행
개정안
제6조(부문별 경쟁력 강화시책)
제11조(기업 간 협력의 촉진)
제27조(사업의 장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