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본 원칙 및 명칭 정비13건
법의 목적과 주요 용어를 '활동시설' 중심으로 체계화하는 내용이에요.
- 제1조개정법의 목적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제2조개정기존의 '청소년활동시설'을 '활동시설'로 명칭을 바꾸고, 활동시설이 아닌 시설 중 청소년활동에 제공할 수 있는 '청소년이용시설'이라는 개념이 새로 생겨요.
- 제2장 제목개정청소년활동의 보장뿐만 아니라 '관리'라는 내용이 추가됩니다.
- 제5조개정기존의 청소년활동시설이라는 용어가 활동시설로 바뀌어 표현됩니다.
- 제10조개정청소년수련시설이라는 명칭이 활동시설로 바뀌고, 세부 종류도 청소년센터, 유스호스텔 등으로 구체화돼요.
- 제11조개정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명칭이 국립청소년활동시설 및 활동시설로 변경돼요.
- 제27조개정수련시설이라는 용어가 활동시설로 바뀌어 관련 규정이 적용돼요.
- 제28조개정수련시설 대신 활동시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돼요.
- 제31조개정수련시설의 이용 규정에서 시설 명칭이 활동시설로 변경돼요.
- 제32조개정청소년이용시설 관련 조항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내부 용어는 상황에 맞게 조정돼요.
- 제33조개정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의제 시 수련시설이라는 표현이 활동시설로 바뀌어 적용돼요.
- 제33조의2개정보고 대상인 시설 명칭이 수련시설에서 활동시설로 변경되어 보고 절차가 진행돼요.
- 제4장 제목개정청소년수련활동의 지원이라는 문구가 청소년활동의 지원으로 바뀌어 더 넓은 의미를 담게 돼요.
조직 및 협력 체계10건
진흥원, 센터 등 관련 기관의 역할과 협력 범위를 구체화한 내용이에요.
- 제4조개정기존에는 모든 수련시설운영단체가 위원회를 운영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청소년센터만 반드시 운영하도록 바뀌어요.
- 제6조개정진흥원의 사업 범위가 구체화되고, 기존에 있던 일부 항목들이 삭제되어 정비됩니다.
- 제6조의5개정자료 요청 대상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교육관련기관까지 확대됩니다.
- 제6조의9개정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범위가 제6조 제1항 각 호로 확대됩니다.
- 제7조개정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명칭이 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 바뀌고, 수행하는 사업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세분화됩니다.
- 제8조개정정보 제공 주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며, 기관 명칭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 바뀝니다.
- 제9조개정협력 대상이 교육관련기관으로 구체화되고, 수련시설 대신 활동시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 제37조개정인증 결과 기록 관리 시 관련 기관 명칭이 조정되어 운영될 수 있게 돼요.
- 제40조개정협회 명칭이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서 한국청소년활동시설협회로 바뀌어 운영돼요.
- 제41조개정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가 지방청소년활동시설협회로 명칭이 변경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운영 및 안전 관리21건
시설의 운영 기준, 허가 절차, 그리고 안전 관리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 제12조개정수련시설의 허가 요건에 관한 규정이 활동시설의 허가 요건으로 명칭이 바뀌어 적용돼요.
- 제13조개정수련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등록해야 하는 절차와 내용이 활동시설로 명칭이 바뀌어 유지돼요.
- 제14조개정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자격에 관한 규정이 활동시설의 운영대표자로 명칭이 바뀌어 적용돼요.
- 제15조개정운영대표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내용이 활동시설의 결격사유로 명칭이 바뀌어 유지돼요.
- 제16조개정수련시설 운영의 위탁과 관련한 규정이 활동시설 운영의 위탁으로 명칭이 바뀌어 적용돼요.
- 제16조의2개정위탁계약 해지 시 재위탁 제한에 관한 내용이 활동시설 운영 위탁계약의 해지로 명칭이 바뀌어 유지돼요.
- 제17조개정활동을 위한 시설·설비 기준에 관한 규정이 활동시설의 시설기준으로 명칭이 바뀌어 적용돼요.
- 제18조개정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과 결과 제출에 관한 내용이 활동시설의 안전점검 등으로 명칭이 바뀌어 유지돼요.
- 제18조의2개정이용자를 위한 안전교육 실시 의무가 활동시설 이용 및 청소년활동 관련 교육으로 명칭이 바뀌어 적용돼요.
- 제18조의3개정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위생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규정이 활동시설로 확대돼요.
- 제18조의4개정종사자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와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대상이 수련시설에서 활동시설로 바뀌어요.
- 제19조개정운영기준과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내용이 활동시설 중심으로 개편돼요.
- 제19조의2개정수련시설 전반에 대한 정기적인 종합평가와 자료 제출 요구 규정이 활동시설로 확대돼요.
- 제20조개정운영자가 위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대상이 활동시설까지 포함돼요.
- 제20조의2개정사유 발생 시 3개월 이내에 시설 운영이나 활동 중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가 활동시설에도 적용돼요.
- 제21조개정정당한 사유 없는 이용 제한이나 목적 외 사용 등 금지행위 규정이 활동시설에 적용돼요.
- 제22조개정허가나 등록을 하지 않거나 운영하지 않을 경우,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대상이 활동시설로 확대돼요.
- 제24조개정수련시설 이용 시 받는 이용료와 수련비용에 관한 규정이 활동시설의 이용료 및 활동비용으로 바뀌어요.
- 제25조개정참가자의 생명이나 신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가입 의무가 활동시설에도 적용돼요.
- 제26조개정양도, 양수, 상속 등으로 인한 수련시설의 권리·의무 승계 규정이 활동시설로 확대돼요.
- 제30조개정민간인의 참여를 유도할 때 수련시설이 아닌 활동시설에 대한 지원과 협력이 이루어지게 돼요.
특례 및 행정 지원10건
재산권, 세제 혜택 등 시설 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처벌 규정이에요.
- 제47조개정수련지구 지정 시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형도면 등을 포함한 상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해야 해요.
- 제50조개정수련시설뿐만 아니라 활동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나 건물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어요.
- 제51조개정수련시설과 활동시설 모두 조성계획에 따라 설치하며, 허가 절차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 제56조개정교포청소년을 재외동포청소년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 지원 근거를 유지해요.
- 제66조개정수련시설과 활동시설 모두에 대해 조세 감면 및 소득 계산 특례 등의 혜택을 적용할 수 있어요.
- 제67조개정국가와 지자체가 수련시설 및 활동시설의 업무, 회계, 재산 등을 감독하고 점검할 수 있어요.
- 제68조개정수련시설과 활동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때 신청하는 자가 수수료를 내야 해요.
- 제69조개정장관의 권한을 공공기관이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 필요한 경비를 보조해 줄 수 있어요.
- 제70조개정허가 없이 수련시설이나 활동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취소된 시설을 운영하면 벌칙을 받게 돼요.
- 제72조개정등록 없이 수련시설이나 활동시설을 운영하거나 신고 없이 휴지·재개·폐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