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1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절차를 공공과 민간으로 나누고, 운영대표자 상근·월 1회 안전점검·허가와 등록 취소 분리 등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공공·민간 설치 절차 분리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수련시설 설치는 제11조에, 개인·법인·단체의 설치허가는 제12조에 따로 담아요. 민간은 시설기준 등 요건을 갖춰 허가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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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개인·법인·단체의 설치허가가 제11조제3항에 있고, 제12조는 허가 요건만 정했어요.
변경 후
민간 설치허가를 제12조로 옮겨요. 요건은 시설기준(제17조) 적합, 자금 조달 능력, 부동산 권리, 수련시설 명칭 사용이에요. 경비 보조는 제12조제5항에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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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수련시설의 허가, 등록 및 관련 행정 절차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운영 대표자의 자격과 위탁 운영에 관한 책임 소재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수련시설의 안전 점검과 대상별 안전교육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명령과 행정 처분, 벌칙 관련 규정들이에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등록취소 사유(제22조의2)는 시행 후 발생한 과태료 처분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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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련시설
청소년이 수련활동을 하는 시설이에요.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야영장, 유스호스텔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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