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1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2004년 2월 9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정 이후, 사회ㆍ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청소년활동 현장에서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관련 규정의 개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은 부족한 상황임.
이에 공공과 민간의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절차를 분리하고, 안전교육ㆍ시정명령ㆍ금지행위 대상을 조정하며, 청소년수련시설의 허가 및 등록취소 분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재개 시 안전점검 실시 등을 규정하는 등 수련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통하여 보다 안전한 청소년활동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절차를 분리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나. 수련시설을 설치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개인ㆍ법인ㆍ단체(이하 ‘수련시설 설치자’라 한다)는 이를 운영하기 전에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13조).
다. 수련시설 설치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그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로 선임하고, 선임된 운영대표자는 상근하여야 함(안 제14조).
라.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여성가족부령에서 정하는 점검사항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및 종사자, 청소년업무당당 공무원, 청소년활동을 운영하는 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18조의4).
마. 상속 또는 증여 이외에 제26조에 따라 승계된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ㆍ등록이 취소된 수련시설은 허가ㆍ등록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허가ㆍ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2조의2).
바. 운영이 중단된 시설 중 운영을 재개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의3에서 정한 점검내용을 점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운영대표자에게 시설의 보완ㆍ개수(改修)ㆍ보수(補修)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현행
개정안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12조(수련시설의 허가 요건)
제13조(수련시설의 등록)
제14조(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제15조(결격사유)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제16조의2(수련시설 운영 위탁계약의 해지)
제18조(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등)
제18조의2(안전교육)
제18조의4(수련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제20조(시정명령)
제21조(금지행위)
제22조(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제22조의2(등록의 취소)
제23조(청문)
제25조(보험 가입)
제26조(수련시설의 승계)
제27조(수련시설운영의 휴지ㆍ폐지 등)
제31조(수련시설의 이용)
제3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51조(조성계획에 따른 시설 설치 등)
제68조(수수료)
제70조(벌칙)
제7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