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1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청소년수련시설이 문화, 체육, 과학 등의 개별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권 수련시설과 자연에서의 협동심 함양 등의 단체활동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자연권 수련시설로 구분되고 있으나 다른 성격의 활동을 하는 시설을 수련시설로 묶어 일반화하여 양 시설 유형 간 정체성 혼란으로 관련 정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청소년수련시설의 낮은 인지도(52.1%) 및 이용률(16.1%∼39.5%)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청소년수련시설의 기능 및 역할의 구분이 국민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국민의 인지도 향상 및 정책추진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의 유형을 청소년센터로 하고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을 수련시설로 청소년시설 유형을 개편하고자 함.
아울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및 시ㆍ도마다 설치된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청소년활동 진흥 및 정책사업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완하고, 국립시설의 체계적인 시설 건립 및 운영을 위해 건립심사 제도를 보완하며 시설별 운영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청소년활동 진흥법」이 「청소년 기본법」의 하위법령이 아닌 개별 법률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본법 인용조항을 삭제함(안 제1조).
나. 청소년활동시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부담 감소를 위해 운영의무를 변경함(안 제4조).
다. 중앙정부 정책의 전달체계로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기능을 정비하고 진흥원 직원에 대한 뇌물수수 등의 범죄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토록 하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자료협조 대상을 공공기관에서 학교 및 교육청 등 교육관련 기관으로 확대함(안 제6조, 제6조의5 및 제6조의9).
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 정비 및 설치의무가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지방” 용어를 삭제함(안 제7조).
마. 청소년활동 정보의 제공 주체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및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함(안 제8조).
바. 시설별로 실시하는 활동의 특성 고려 및 대국민 인지도 향상을 위해 청소년센터와 청소년수련시설로 구분하고 청소년센터는 읍면동에 설치하도록 함(안 제10조, 제11조).
사.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심의 시 청소년 관련 전문가 및 청소년의 참여를 의무화함(안 제28조).
아. 청소년수련지구 지정 시 주민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청소년수련지구 지정과 관련한 제도를 보완함(안 제47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제6조(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설치)
제6조의5(자료의 요청 등)
제6조의9(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조(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
제8조(청소년활동 정보의 제공 등)
제9조(학교와의 협력 등)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12조(수련시설의 허가 요건)
제13조(수련시설의 등록)
제14조(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제15조(결격사유)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제16조의2(수련시설 운영 위탁계약의 해지)
제17조(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제18조(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등)
제18조의2(안전교육)
제18조의3(감독기관의 종합 안전ㆍ위생점검)
제18조의4(수련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제19조(수련시설의 운영기준)
제19조의2(수련시설의 종합평가 등)
제20조(시정명령)
제20조의2(운영 중지 명령)
제21조(금지행위)
제22조(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제24조(이용료 및 수련비용)
제25조(보험 가입)
제26조(수련시설의 승계)
제27조(수련시설운영의 휴지ㆍ폐지 등)
제28조(수련시설 건립 시 타당성의 사전 검토)
제30조(민간인의 참여 유도)
제31조(수련시설의 이용)
제32조(청소년이용시설)
제3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33조의2(보고 등)
제37조(인증수련활동의 결과 통보 등)
제40조(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제41조(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제47조(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등)
제50조(수용 및 사용)
제51조(조성계획에 따른 시설 설치 등)
제56조(교포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제66조(조세 감면 등)
제67조(감독)
제68조(수수료)
제69조(권한의 위임 등)
제70조(벌칙)
제7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