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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사회를 맞이하여 노인을 위한 의료ㆍ요양이나 평생교육 또는 노후 설계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양한 내용의 고령사회정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는 전담기관을 지정ㆍ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내용의 고령사회정책이 보다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