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1 발의 ·
고령사회 정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고령사회정책 전담기관 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령사회 정책과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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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전담기관의 지정·운영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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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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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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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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