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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석유화학공업용 원료 등으로 사용하는 석유류 및 산업용 등으로 사용하는 유연탄 등 법률로 정한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있음.
최근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및 탈탄소 목표 달성을 위하여 대대적인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성공적인 수소경제 구축을 위해서는 원활한 수소생산 공급 및 수소생산 원가를 낮추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선 수소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세금감면 혜택을 통한 생산비용 절감이 필요함.
이에 수소생산용 천연가스를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여 수소 생산비용 절감을 통한 수소경제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1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조건부면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