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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1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사고로 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하면 사업주는 이를 도와야 하고,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재해 발생 시, 유족이나 피해노동자가 그 인과관계를 상세히 밝히기 위해서는 단순한 증명 이외에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고, 이를 사측에 요구하여 받는 것 이외에는 이를 입수할 방법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사측에는 이러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 제공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불이익도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업주의 조력 의무에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포함 시키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상 재해의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16조 및 127조).
현행
개정안
제116조(사업주의 조력)
제12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