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산재 사고 시 사업주가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업주의 정보 제공 의무 강화
사고를 당한 노동자나 유족이 산재 보상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때,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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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6조제2항
변경 전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증명 또는 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제116조제2항에서 '증명'이라는 표현에 '또는 자료의 제공'을 추가하여, 사업주가 보험급여를 위한 증명이나 자료 제공 요구에 응해야 함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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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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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험급여
산재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나 유족에게 지급되는 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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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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