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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공기관 재정상태의 건전성 확보, 공적기능의 효율적 수행, 투명한 회계처리 등 공공기관의 선진화를 위하여 정부 지분율이 50% 이상인 17개 공공기관에 대하여 회계검사를 하도록 했음. 그러나 회계검사 대상기관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대상기관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중요 감사 결과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감사 관련 자료가 국회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고 있음.
이에 회계검사 대상에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이거나 설립 근거 법률에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을 규정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감사원은 감사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정부기관 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5호 및 제4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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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제22조(필요적 검사사항)
제42조의2(국회에 대한 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