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공기관의 회계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국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공공기관 관리와 국회의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회계검사 대상 기관 확대
현재는 정부 지분율이 50% 이상인 특정 공공기관만 회계검사를 받지만, 앞으로는 자산 규모가 2조 원 이상이거나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도 검사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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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1항제5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이거나 설립 근거 법률에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을 회계검사 대상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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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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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회계검사
국가나 공공기관이 돈을 쓰고 관리하는 과정이 법에 맞게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감사원이 확인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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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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