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급변하는 해양환경 변화와 주변국가 관공선 및 불법조업 외국어선의 빈번한 출현, 해양 선박사고로 인한 사상자 발생과 같이 해양에서의 안보, 안전, 자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위협이 발생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해양경비 수요와 그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대한민국은 관할해역 내 선박 통항량과 밀집도, 낚시 등 해양레저인구를 감안할 때 종합적인 해양 치안수요는 매우 높은 편이며,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중 해양경찰관의 순직, 대형 선박의 좌초 또는 침몰과 같은 과거 대형 재난사고를 통해 해양에서의 주권 수호와 사고 예방을 위한 국민들의 눈높이도 매우 향상되어 있음.
이에 따라 독도와 이어도 등 주변국가와 해양영토 갈등 문제, 불법조업 외국어선으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대형 해양재난 대응 등 저강도ㆍ비군사적 해양위협 발생 시 해양법 집행기관인 해양경찰청을 중심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광활한 관할 해역을 고려할 때 부족한 해양경찰 경비세력을 활용한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해양경비 활동이 필요함.
각종 해양 위협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보호할 수 있는 전략적 해양경비 활동을 위해, 안보ㆍ안전 등과 관련된 각종 해양경비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해경의 해양경비정보 수집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수집한 해양경비정보를 처리ㆍ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과 분석ㆍ융합한 해양경비정보의 효율적인 제공 및 활성화 등을 담당하는 해양경비정보상황센터를 설치하여, 해양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해양에서의 국가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 안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략적인 해양경비 활동을 위해 수집ㆍ분석이 필요한 ‘해양경비정보’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 마련(안 제2조제12호)
나. 현행 「해양경비법」은 정보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만 명시(제19조)하고 있고, 요청받은 기관의 정보 제공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협조를 받는데 한계가 발생함에 따라, 현행법의 제19조를 삭제하고, 해양경비 활동에 필요한 해양경비정보에 대해 해양경찰청장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상대기관의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해양경비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분석을 위한 ‘해양경비정보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안 제7조의2)
다. 수집한 해양경비정보의 효율적인 분석ㆍ관리를 통해 해양상황을 예측하여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해양경비 활동을 지원하는 ‘해양경비정보상황센터’ 운영근거 마련(안 제7조의3)
라. 해양경비 활동에 필요한 장비의 개발, 연구, 조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위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해양경비기술원’을 설립하고, 해양경찰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해양경비기술원’의 업무보고와 자료제출 등 감독권한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부여(안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의2(해양경비정보의 수집 등)
제7조의3(해양경비정보상황센터의 설치)
제19조(협조요청)
제19조의2(한국해양경비기술원의 설립 등)
제19조의3(기술원에 대한 감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