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해양경비 정보의 수집과 분석을 강화하고 전문 기관을 설립하여 해양 안보와 안전을 지키는 법안이에요.
해양경비정보 정의 및 수집 권한 강화
해양경비 활동에 필요한 '해양경비정보'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고, 해양경찰청이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 정의되지 않았던 '해양경비정보'라는 용어를 새롭게 정의해요.
변경 후
12. "해양경비정보"란 제7조에 따른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양경비정보
해양경비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정보들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