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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0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상 행정사합동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행정사 3인 이상이 필요한 반면, 관세사, 기술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등의 경우 각각의 근거 법령에 따라 합동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격을 가진 2인 이상으로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사를 다른 국가자격 보유자들과 차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에 행정사의 경우에도 여타의 국가자격 보유자들과 동일하게 2인 이상으로 합동사무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4조(사무소의 설치 등)
공포일 2022-11-15 · 공포번호 19034 · 행정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