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행정사합동사무소를 설립할 때 필요한 행정사의 최소 인원을 3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법안이에요.
합동사무소 설립 요건 완화
현재는 행정사 3명 이상이 모여야 합동사무소를 만들 수 있지만, 앞으로는 다른 국가자격 보유자들과 동일하게 2명 이상의 행정사만 있으면도 설치가 가능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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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행정사 3명 이상의 행정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변경 후
행정사 2명 이상의 행정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합동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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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사합동사무소
여러 명의 행정사가 모여서 공동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만든 사무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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