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의 영업 구역을 인위적으로 제한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영업 구역 제한 금지
행정기관이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을 허가하거나 승인할 때, 그 영업 구역을 해당 산업단지 내부로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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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관계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허가 또는 승인 등과 관련하여 영업 구역을 해당 산업단지 또는 공장 내부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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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폐기물처리시설
쓰레기나 폐기물을 모으고, 처리하고, 재활용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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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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