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이 처리할 수 있는 구역을 억지로 제한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폐기물 처리 범위의 확대
발의 의원들은 현재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이 해당 단지에서 나온 폐기물뿐만 아니라 외부 폐기물도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허가 조건 등에 의해 영업 구역이 단지 내부로 제한되는 사례가 있다고 봐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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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변경 전
현재는 산업단지나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변경 후
공장 등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존 내용을 유지하면서, 관련 조항을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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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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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업 구역
폐기물처리시설이 폐기물을 수거하고 처리할 수 있는 지리적 범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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