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의 영업 구역을 해당 단지 내부로만 제한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폐기물 처리 범위 확대
현재는 산업단지 내 시설이 그 단지에서 나오는 폐기물만 처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곳의 폐기물도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이유로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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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관계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허가 또는 승인 등과 관련하여 영업 구역을 해당 산업단지 또는 공장 내부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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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폐기물처리시설
쓰레기나 폐기물을 모으고, 운반하고, 처리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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