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5-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자동차관리법상 규정된 무등록 자동차정비업,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 및 자동차 무단방치에 관한 범죄 등에 대해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관할 범위에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자동차관리법이 자동차매매업자의 허위ㆍ과장광고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기초지자체의 고유사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관할 범위에 포함되고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적발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음.
실례로 최근 5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허위매물 관련 상담은 841건에 달하지만, 허위ㆍ과장광고적발건수는 5년간 87건에 불과함. 심지어, 허위과장광고 적발건수는 2018년 5건, 2019년 1건에 불과했으며 2020년에는 단 한 건의 허위ㆍ과장광고 적발이 이뤄지지 않음. 이는 중고자동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중고자동차매매에 있어서 허위과장광고를 근절해 중고자동차매매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자동차매매업자의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포함하고자 함(안 제5조제35호 및 제6조제32호).
현행
개정안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