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0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제30조에 따른 법인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함)의 업무에 관한 종업원 등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등 주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등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음.
이러한 양벌규정은 최저임금제도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인 데 대해 임금수준의 결정에 있어서 법인등의 의사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 법인등은 최저임금제도의 준수에 관한 감독책임자이자 위반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게 되는 자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등의 책임성을 강화한 것이라고 할 것임.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양벌규정과 관련한 위헌제청사건에서 법인등의 업무에 관한 선임ㆍ감독상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법인등을 함께 처벌하는 것은 형사법의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음(2020. 4. 23. 선고, 2019헌가25 결정).
이에 현행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양벌규정을 법인등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하여 형사법의 책임주의원칙에 부합하도록 하고(안 제30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신설),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등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여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의3(손해배상책임)
제30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