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최저임금 위반 시 법인의 책임 범위를 조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양벌규정의 책임 원칙 준수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가 종업원의 최저임금 위반 행위에 대해 무조건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 미리 주의하고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처벌하지 않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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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3(손해배상책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용자(법인 또는 개인)가 최저임금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차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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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 사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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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벌규정
종업원 등 직원이 법을 위반했을 때, 그 행위를 시킨 고용주나 법인에게도 함께 벌을 주는 규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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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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