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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농업경영 목적 외의 농지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거나 일정 기간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경우 등에는 농지 소유를 인정하되, 이 경우에 이 법에서 정한 농지 소유 상한(1만m2)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하여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 등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농업인들이 고령화로 인하여 이농을 결정하고 소유 농지를 임대하고자 할 때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하여서만 임대가 가능한 데다수수료까지 높아 많은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도 농지 임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지 임대의 편의성을 높이고 경비 부담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6호).
현행
개정안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