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임대할 때 지자체에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여 편의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농지 임대 위탁 기관 확대
기존에는 개인이 소유한 농지를 임대할 때 한국농어촌공사 등에만 위탁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해당 지역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위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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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1항제6호
변경 전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변경 후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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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이나 땅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돈이나 다른 이익을 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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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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