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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0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에너지 관련 시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에너지 관련 통계를 작성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면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너지 유관기관 또는 에너지사용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아도 그에 대한 제출 의무가 없어서 자료 수집을 제출 대상자의 협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므로 통계 작성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 제26조제1항제1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9조(에너지 관련 통계의 관리ㆍ공표)
제2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