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0 발의 ·
에너지 통계 작성을 위해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자료 제출 의무화
현재는 에너지 관련 통계를 만들 때 기관이나 사용자에게 자료를 요청해도 그들이 협조해줘야만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발의 의원들은 이 방식으로는 정확한 통계 작성이 어렵다고 보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 규정을 넣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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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4항
변경 전
산업통상자원부장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사용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변경 후
이 경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에너지 유관기관의 장 또는 에너지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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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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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에너지유관기관
에너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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