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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0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어업재해는 양식수산물 및 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질병 또는 화재로 하고 있으나 저염분수가 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자연재해에 해당되는 지 논란이 있음.
저염분수란 바닷물의 염분농도가 28psu(바닷물 1kg에 녹아있는 염분의 g)이하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폭우 또는 댐 방류 등으로 대량의 민물이 바다로 흘러들어 염분농도가 낮아져 발생하며, 이로 인하여 수산생물의 삼투압 조절에 영향을 줌으로써 어패류에 질병을 유발하거나 폐사시키는 피해를 주고 있음.
실제로 2020년 여름에 1973년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 장마와 역대 2위에 해당하는 강우량(687mm)으로 인하여 섬진강댐 및 남강댐 등이 담수물을 과다방류하는 바람에 저염수로 인한 남해안 지역의 양식 어가가 저염분수 피해를 입었음.
앞으로도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량 증가, 국지성 집중호우 등이 빈번이 발생할 것이고 저수용량의 한계를 넘은 댐의 과다방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안해역 양식업 어민의 저염분수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이에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자연재해에 저염분수가 포함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저염분수로 인한 피해로부터 양식업 어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