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기후변화로 인한 저염분수 피해로부터 양식 어민을 보호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의 보상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저염분수 피해에 대한 보험 인정
폭우나 댐 방류로 인해 바닷물의 염분 농도가 낮아지는 '저염분수' 현상을 어업재해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시켜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
변경 전
어업재해의 정의 중 자연재해 부분에 저염분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어업재해의 정의 중 자연재해 부분에 '저염분수를 포함한다'는 문구를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저염분수
폭우나 댐 방류로 인해 바닷물의 염분 농도가 낮아지는 현상을 말해요. 이로 인해 수산생물이 병에 걸리거나 죽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