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5-07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청소년들이 판매자에게 나이를 속이고 주류, 담배 등을 구매한 후 이를 신고하지 못하게 협박하는 사건으로 인해 음식점ㆍ편의점주 등의 고통이 많은 실정임.
특히 최근 스마트폰 배달 어플리케이션(앱)이나 등에 성인 인증 절차를 거친 아이디를 자동로그인 시켜 청소년들이 주류, 담배 등을 주문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배달기사 등을 통해 청소년임을 확인하더라도 현행법상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게 하거나 나이를 속이는 등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의 경우 소속 학교의 장과 친권자 등에게 통보하는 것 외에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청소년이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는 등의 행위로 선도ㆍ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실시를 요청하고 해당 청소년과 청소년의 친권자 등이 함께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청소년과 보호자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0조).
현행
개정안
제50조(선도ㆍ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