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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7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범정부 차원의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이 급속도로 늘고 있고,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등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시·도지사에게 단속권한이 있어 실제 단속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거나 기타 충전을 방해하는 경우 시설주관기관이 관련 공무원 등에게 신고해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충전소 이용 효율을 높이고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더욱 확대하고자 함(안 제11조의2제6항).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