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7 발의 ·
전기차 충전 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것을 더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단속 권한의 확대
현재는 시·도지사 등 지자체 공무원만 단속할 수 있어 실제 현장에서 단속이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시설주관기관)도 직접 신고하여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요청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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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제6항
변경 전
시·도지사가 소속 공무원에게 충전구역 위반 차량을 단속하게 할 수 있는 구조였어요.
변경 후
시설주관기관이 공무원 등에게 신고하여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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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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