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5-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수산업 분야에 관련된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과 수산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수산업은 미래의 주요한 먹거리 창출원으로서 관련 기술의 개발이나 국제 공동연구 및 국제 동향파악 등이 중요하나, 이를 위한 국제 협력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의 정부, 관련 분야 국제기구 및 연구개발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제 공동연구 및 기술교류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국제 공동연구 등 협력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