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산과학기술의 국제 협력과 공동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제 공동연구 및 기술교류 기반 마련
해양수산부장관이 외국의 정부, 국제기구,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수산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공동연구와 정보·기술 교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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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외국의 정부, 관련 분야 국제기구 및 외국의 연구개발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사업에 우리나라의 관련 연구개발 기관ㆍ단체 등을 공동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1.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국제 공동연구 2.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정보 및 기술 교류 3. 그 밖에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또한,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우리나라 연구개발 기관 등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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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 및 수산 자원 관리 등과 관련된 과학적 원리와 기술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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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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