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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장애인 등의 이동수단으로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장구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동보장구충전시설 수가 부족하여 장애인 등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청사에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하고, 민간시설의 시설주가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등이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의 설치 및 이용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를 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전동보장구충전시설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