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7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장애인과 노인 등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등을 위한 충전 시설 설치와 지원을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공공기관 내 충전시설 의무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청사를 운영할 때 전동휠체어 같은 전동보장구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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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전동보장구충전시설의 설치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일정 규모 이상의 청사에 전동보장구 충전시설을 설치·관리해야 하며, 민간 시설에 대한 설치 비용 지원과 보건복지부장관의 홍보 의무를 규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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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동보장구
전동휠체어처럼 전기에너지를 동력으로 사용하여 이동을 돕는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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