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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7 발의 · 의원 외 2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입양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입양 절차가 완료된 후 부터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실제 입양 과정에서는 예비양부모의 80% 이상이 입양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입양 허가 전에 아동을 사전에 위탁보호하며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 단계에서는 친생자나 양자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만큼이나 안정되고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가정환경의 조성이 필요함. 그런데 사전위탁에 참여하고 있는 예비양부모들의 경우, 현행법상 육아휴직과 같은 휴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입양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입양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해당 아동을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하고 있는 예비양부모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9조(육아휴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