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인 아동을 미리 보호하는 예비부모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예비부모의 육아휴직 권리 보장
입양 허가 신청을 하고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입양기관과 협의하여 아동을 미리 가정에서 보호(위탁보호)하고 있는 예비부모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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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육아휴직) 제1항
변경 전
입양한 자녀를 포함하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함.
변경 후
입양한 자녀 및 「입양특례법」 제11조에 따른 입양 허가신청을 하고 입양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면서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가정에 위탁보호 중인 아동을 포함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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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육아휴직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휴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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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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