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5-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사학진흥기금은 사학기관의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민간투자방식의 재산 확충 사업 등에 사학진흥기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저소득가구 등 사회적 배려자 중심의 대학생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행복기숙사 사업의 경우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대부분의 행복기숙사가 운영을 중단하거나 최소화하여 2020년 수입 결손액이 39개교, 203억원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공공기금 원리금 상환과 기숙사 운영비 충당을 위한 기숙사비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행복기숙사의 재정난 완화와 기숙사비 인상요인 최소화를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학진흥기금의 기숙사 설치ㆍ운영사업 에서 재난으로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 융자 원리금 상환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현행
개정안
제19조의3(기숙사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